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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정부 "연내 증권거래세 0.05%p 인하"··· 코넥스는 0.2%p↓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

2019-03-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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